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2조(명승의 지정)
① 국가유산청장은 자연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조제1호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연유산 중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보존의 필요성이 있는 것을 명승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2.6, 2024.2.13>
② 제1항에 따른 명승의 지정기준과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6.2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