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5조(관리자의 선임 등)
①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유자는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을 보존ㆍ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유자는 필요한 경우 그에 대리하여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을 보존ㆍ관리할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시행 2026.6.2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제3장 자연유산의 지정 및 관리 › 제3절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관리
①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유자는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을 보존ㆍ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유자는 필요한 경우 그에 대리하여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을 보존ㆍ관리할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시행 2026.6.2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