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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연환경보전법 › 제4장 자연자산의 관리

자연환경보전법 제41조의6(생태관광지역의 관리ㆍ운영 평가 등)

① 환경부장관은 생태관광의 활성화 및 생태관광지역 운영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생태관광지역의 관리ㆍ운영 성과를 3년마다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태관광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평가 결과가 우수한 생태관광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을 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생태관광지역 평가 항목,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3.18]

시행 2026.9.26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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