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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연환경보전법 › 제6장 보칙

자연환경보전법 제6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6.10.4, 2013.3.22, 2020.5.26>

②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③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 중 일부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4.1.9>

시행 2026.9.26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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