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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2조(위임사항의 보고)

①영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3.9.23, 2025.10.1>

② 별표 3 제4호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실적 및 체납처분 현황에 관한 보고는 각각 별지 제20호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3.9.23, 2022.1.5>

시행 2026.3.19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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