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조(소지금지 인화물질)
법 제16조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인화물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휘발유ㆍ등유 등 인화점이 섭씨 70도 미만인 액체
2. 자연발화성 물질
3. 기체 연료
시행 2026.3.19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법 제16조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인화물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휘발유ㆍ등유 등 인화점이 섭씨 70도 미만인 액체
2. 자연발화성 물질
3. 기체 연료
시행 2026.3.19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