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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2장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등 › 제3절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 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재활용부과금의 징수 등)

Act on the Promotion of Saving and Recycling of Resources, Article 19 (Collection of Recycling Charges, etc.)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16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조합원의 재활용의무를 대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의무량 중 재활용되지 아니한 폐기물의 재활용에 드는 비용에 그 100분의 30 이하의 금액을 더한 금액(이하 "재활용부과금"이라 한다)을 재활용의무생산자나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부과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5.10.1>

(1) Where웨어 a어 producer프r러두서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recycler리사이클 failsf페일즈 to투 perform퍼f폼 its잇츠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r오 theð더 Recyclingr리사이컬링 Business비즈니스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failsf페일즈 to투 perform퍼f폼 recyclingr리사이컬링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its잇츠 members,멤버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impose임포우즈 and앤드 collect컬렉트 fromf프r럼 theð더 producer프r러두서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recycler리사이클 or오 theð더 Recyclingr리사이컬링 Business비즈니스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n앤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adding애딩 up업 to투 30/100 of어v브 theð더 cost카스트 of어v브 recyclingr리사이컬링 wastes웨이스츠 thatð댓 were워 not낫 recycledr리사이클드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recyclingr리사이컬링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quantity콴터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cyclingr리사이컬링 charge").차지

② 재활용부과금의 산출기준이 되는 폐기물의 재활용에 드는 비용, 그 납부시기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cost카스트 of어v브 recyclingr리사이컬링 wastes웨이스츠 serving서v빙 as애즈 theð더 basis베이시스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recyclingr리사이컬링 charge,차지 its잇츠 payment페이먼트 time타임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활용부과금을 내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납부기한 전이라도 이미 부과된 재활용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3.3.28,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collect컬렉트 an앤 already올r레디 imposed임포우즈드 recyclingr리사이컬링 charge차지 even이v븐 before비f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must머스트 pay페이 theð더 recyclingr리사이컬링 charge차지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국세, 지방세, 그 밖의 공과금에 대하여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been빈 subject서브젝트 to투 compulsory컴펄서r리 collection컬렉션 or오 disposition디스퍼지션 forf포 delinquency딜링퀀시 in인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or오 other어ð더 public퍼블릭 charges;차지즈

2. 강제집행을 받은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been빈 subject서브젝트 to투 compulsory컴펄서r리 execution;엑서큐션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been빈 declared디클레어드 bankrupt;뱅크r럽트

4. 「어음법」 및 「수표법」에 의한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been빈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transaction트r랜잭션 suspension서스펜션 disposition디스퍼지션 by바이 a어 clearing클리r링 house하우스 under언더 theð더 Bills빌즈 of어v브 Exchange익스체인지 and앤드 Promissory프r라머소r리 Notes노우츠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Checks첵스 Act;액트

5. 경매가 개시된 경우

5. Where웨어 an앤 auction악션 has해즈 commenced;커멘스트

6. 법인이 해산한 경우

6. Where웨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s해즈 been빈 dissolved;디잘v브드

7. 재활용부과금을 포탈하고 도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7.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evade이v베이드 theð더 recyclingr리사이컬링 charge차지 and앤드 abscond.애브스칸드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납부기한 전에 재활용부과금을 징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운 납부기한을 정하여 재활용부과금을 내야 하는 자에게 그 뜻과 납부기한 변경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3.3.28, 2025.10.1>

(4) To투 collect컬렉트 a어 recyclingr리사이컬링 charge차지 before비f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set셋 a어 new누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must머스트 pay페이 theð더 recyclingr리사이컬링 charge차지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and앤드 theð더 change체인지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활용부과금을 내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부기한 전에 재활용부과금을 낼 수 없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를 유예하거나 그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3.3.28, 2025.10.1>

(5)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indsf파인즈 thatð댓 a어 person퍼슨 who후 must머스트 pay페이 a어 recyclingr리사이컬링 charge차지 cannot캐낫 pay페이 it잇 before비f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asons,r리즌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defer디f퍼 collection컬렉션 or오 have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의 재산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1. Where웨어 serious시r리어스 loss로스 has해즈 occurred어커드 to투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theð더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r오 importer임포터 due두 to투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or오 other어ð더 disaster;디재스터

2. 사업에 손실을 입어 경영상 심각한 위기에 처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suffered서f퍼드 business비즈니스 losses로시즈 and앤드 is이즈 in인 a어 serious시r리어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crisis;크r라이시스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징수유예나 분할납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Where웨어 deferment디f퍼먼트 of어v브 collection컬렉션 or오 installment인스톨먼트 payment페이먼트 is이즈 deemed딤드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forf포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재활용부과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산금(加算金)을 부과한다. <개정 2015.1.20, 2019.11.26, 2020.5.26, 2023.3.28, 2025.10.1>

(6)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must머스트 pay페이 a어 recyclingr리사이컬링 charge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3)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it잇 by바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issue이슈 a어 demand디맨드 forf포 payment페이먼트 by바이 setting세팅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30 days.데이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dditional어디셔늘 dues두즈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체납된 재활용부과금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1. Where웨어 paid페이드 within위ð딘 one원 week윅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1/100 of어v브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recyclingr리사이컬링 charge;차지

2.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주일이 지난 다음 납부하는 경우: 체납된 재활용부과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2. Where웨어 paid페이드 after애f프터 one원 week윅 has해즈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3/100 of어v브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recyclingr리사이컬링 charge.차지

⑦ 제6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재활용부과금이나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3.3.28>

(7)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emand디맨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theð더 recyclingr리사이컬링 charge차지 or오 additional어디셔늘 dues두즈 by바이 thatð댓 deadline,데들라인 theyð데이 shall섈 be비 collected컬렉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디 examples이그잼플즈 of어v브 compulsory컴펄서r리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⑧ 재활용부과금과 제6항에 따른 가산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11.7.21, 2023.3.28>

(8) Theð더 recyclingr리사이컬링 charge차지 and앤드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dues두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shall섈 be비 revenuer레v버누 of어v브 theð디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under언더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icy.팔러시

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단 등 관계 전문기관에 재활용부과금이나 가산금의 징수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징수된 재활용부과금이나 가산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23.3.28, 2025.10.1>

(9)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has해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collecting컬렉팅 recyclingr리사이컬링 charges차지즈 or오 additional어디셔늘 dues두즈 to투 a어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pay페이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llected컬렉티드 recyclingr리사이컬링 charges차지즈 or오 additional어디셔늘 dues두즈 to투 it잇 as애즈 collection컬렉션 costs,카스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⑩ 제1항에 따라 재활용부과금을 부과받은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해산 또는 파산 등의 사유로 재활용부과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조합원인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부과금을 분담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26, 2023.3.28>

(10) Where웨어 theð더 Recyclingr리사이컬링 Business비즈니스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n안 which위치 a어 recyclingr리사이컬링 charge차지 has해즈 been빈 imposed임포우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cannot캐낫 pay페이 theð더 recyclingr리사이컬링 charge차지 because비코즈 of어v브 dissolution,디설루션 bankruptcy뱅크r럽시 or오 other어ð더 grounds,그r라운즈 theð더 producers프r러두서즈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recycler리사이클 who후 are아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atð댓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share셰어 and앤드 pay페이 theð더 recyclingr리사이컬링 charge.차지

⑪ 재활용부과금 납부의무의 승계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3조 및 제24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3.3.28>

(11) Articles아터클즈 23 and앤드 24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succession석세션 to투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pay페이 a어 recyclingr리사이컬링 charge.차지

⑫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활용부과금으로 징수할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5.11.11>

(1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not낫 collect컬렉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collected컬렉티드 as애즈 a어 recyclingr리사이컬링 charge차지 if이f프 it잇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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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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