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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4장 물품의 반입ㆍ반출 및 관리 등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외국물품등의 일시 반출)

입주기업체는 자유무역지역 안에 반입된 외국물품등을 물품의 수리(修理), 견본품의 전시, 시험검사 등의 목적으로 관세영역으로 일시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반출 허용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1.4.14]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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