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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물품의 반입ㆍ반출 및 관리 등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국외 반출신고)

법 제30조에 따라 물품 반출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외반출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가격 및 품목분류번호

2. 포장의 종류ㆍ번호 및 개수

3. 목적지ㆍ원산지 및 선적지

4. 사업자등록번호 및 통관고유부호

5. 외국 무역선 또는 무역기(貿易機)에서 사용되는 용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 또는 항공기의 종류, 명칭 또는 등록기호, 국적, 선박의 순톤수 또는 항공기의 무게, 항행(航行) 예정일수, 여객 및 승무원의 수 등 해당 선박 또는 항공기의 항행에 필요한 적정 용품의 수량을 파악하는 데 근거가 되는 자료

[전문개정 2011.7.15]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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