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29조(통관 절차의 특례)
관세청장은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관하여 신속하고 간이한 통관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 제6장 통관특례 및 관세상호협력
관세청장은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관하여 신속하고 간이한 통관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