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9조(불복의 신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련되는 처분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관세법」 제119조에 따라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1. 제17조에 따른 원산지에 관한 조사
2. 제31조에 따른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
시행 2025.10.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