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폐업지원금 지급시책의 시행기간)
폐업지원금의 지급시책은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일(2015년 12월 20일)부터 5년간 시행한다. <개정 2016.11.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폐업지원금의 지급시책은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일(2015년 12월 20일)부터 5년간 시행한다. <개정 2016.11.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