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5조(과태료)
① 제2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본조신설 2017.3.21]
시행 2023.7.4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제4장 벌칙
① 제2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본조신설 2017.3.21]
시행 2023.7.4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