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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 제4장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처리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2조(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 또는 처리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1.27, 2025.10.1>

[제목개정 2016.1.27]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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