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4조(오염기기등의 목록 작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인체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잔류성오염물질이 들어있는 기기ㆍ설비ㆍ제품(이하 "오염기기등"이라 한다)의 목록을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20.5.26, 2025.10.1>
[전문개정 2012.2.1]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 제5장 잔류성오염물질 함유기기 등의 관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인체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잔류성오염물질이 들어있는 기기ㆍ설비ㆍ제품(이하 "오염기기등"이라 한다)의 목록을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20.5.26, 2025.10.1>
[전문개정 2012.2.1]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