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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 제5장 잔류성오염물질 함유기기 등의 관리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4조의3(관리대상기기등의 수출입 제한)

누구든지 잔류성오염물질의 농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절연유가 들어있는 관리대상기기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27, 2020.5.26>

[본조신설 2012.2.1]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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