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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 제6장 보칙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9조의2(연차보고서의 제출)

① 시ㆍ도지사는 매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작성방법 및 제출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2.2.1]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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