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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 제1장 총칙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6조(잔류성오염물질시행계획)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6.1.27]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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