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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 제1장 총칙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9조(인체노출안전기준의 설정)

①정부는 인간이 호흡ㆍ피부접촉 또는 섭취 등을 통하여 잔류성오염물질에 노출되어도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되는 기준으로서의 인체노출안전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22.6.10>

②제1항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별 인체노출안전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7, 2022.6.10>

[제목개정 2022.6.10]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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