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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4장 정기간행물 등록ㆍ신고 등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직권 취소)

Act on the Promotion of Magazines and Other Periodicals, Article 25 (Cancellation by Authority)

등록ㆍ신고관청은 정기간행물등록ㆍ신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정기간행물의 등록 또는 신고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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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 또는 신고 후 6개월(연 2회간의 경우는 1년) 이내에 해당 정기간행물을 발행하지 아니한 때

1. Where웨어 theð더 periodical피r리아디클 is이즈 not낫 published퍼블리시트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one원 year이어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emiannual세미애뉴월 publications)퍼블리케이션즈 after애f프터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reportr리포트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계간ㆍ연 2회간의 경우는 2년 이상) 해당 정기간행물의 발행을 중단한 때

2. Where웨어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eriodical피r리아디클 is이즈 discontinued디스컨티뉴드 forf포 one원 year이어 or오 longer롱거 (two투 years이어즈 or오 longer롱거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quarterly쿼털리 or오 semiannual세미애뉴월 publications)퍼블리케이션즈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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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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