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광고)듣기 정기간행물의 편집인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