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제6조의3(재정비사업에 따른 이주ㆍ이전대책의 내용)
재정비사업의 실시에 따른 입주자등의 이주ㆍ이전대책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제1항 및 제78조제6항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22.5.9>
[본조신설 2021.9.14]
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재정비사업의 실시에 따른 입주자등의 이주ㆍ이전대책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제1항 및 제78조제6항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22.5.9>
[본조신설 2021.9.14]
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