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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 제6장 보칙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9조(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등의 명칭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등록기관, 뇌사판정기관,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장기구득기관 또는 이식의료기관이 아니면 각각 해당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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