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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등의 이식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이식받을 기회를 공평하게 보장하여야 하고, 장기등의 적출ㆍ이식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등의 기증ㆍ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0, 2021.12.21, 2024.2.20>

1. 운전면허증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증명서에 장기등기증희망자임을 표시(제15조에 따라 장기등기증희망자로 등록한 사람 중 원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2.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에 대한 각종 교육ㆍ홍보 및 교육ㆍ홍보사업에 대한 지원

3. 장기등기증희망자 및 장기등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정책의 마련 및 추진

4.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등의 기증ㆍ이식 관련 교육

5. 제13조에 따른 장기이식등록기관의 확대 및 지원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증명서를 발급ㆍ재발급 또는 갱신받으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장기등의 기증 및 장기등기증희망등록 안내

가. 「주민등록법」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나. 「여권법」 제4조에 따른 여권

다. 「도로교통법」 제85조에 따른 운전면허증

라. 「선원법」 제48조에 따른 선원신분증명서

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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