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묘지의 사전 매매 등의 금지)

제13조에 따라 공설묘지를 설치ㆍ관리하는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제14조에 따라 사설묘지를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매장될 자가 사망하기 전에는 묘지의 매매ㆍ양도ㆍ임대ㆍ사용계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70세 이상인 자가 사용하기 위하여 매매 등을 요청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5.1.24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