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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제6장 장사시설 정비ㆍ제한명령 및 시정명령 등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사망자정보의 수집과 제공)

① 장사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장례의식ㆍ매장ㆍ화장ㆍ봉안 등을 행하는 경우에는 사망자 성명, 성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망자정보를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각종 연금ㆍ복지 급여의 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망자정보를 등록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족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5.1.28]

시행 2025.1.24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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