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예술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
시행 2023.3.28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