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주거약자용 주택 임대 조건 등)
① 제2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주거약자용 주택의 임차인 자격ㆍ선정방법 등 임대 조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임대사업자는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거약자용 주택을 임대받은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시행 2023.10.1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