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6(인증의 취소)
보건복지부장관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의5제2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제10조의2제5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본조신설 2015.1.28][제10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10조의6은 제10조의7로 이동 <2019.12.3>]
시행 2025.12.2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