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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비치용품의 종류등)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장애인용 쇼핑카트, 전동보장구충전시설(전동휠체어 등 전기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보장구를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을 의미한다) 등을 비치해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비치해야 할 용품의 종류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5.12.30, 2023.12.11, 2025.12.17>

시행 2026.7.2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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