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 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보조기기의 교부ㆍ대여 및 사후관리 등 사례관리 사업
2. 보조기기 관련 정보의 제공
3. 보조기기 품질관리 및 연구개발 지원
4. 그 밖에 보조기기의 지원 및 활용촉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업
시행 2024.10.2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