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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주치의 교육)

① 주치의로 등록하려는 의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운영하는 주치의 교육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주치의 교육 과정을 이수한 의사의 정보를 공단에 제공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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