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제2장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0조(직업지도)

① 고용노동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직업상담, 직업적성 검사 및 직업능력 평가 등을 실시하고, 고용정보를 제공하는 등 직업지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0.6.4>

② 고용노동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0.6.4>

③ 고용노동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직업지도를 할 때에 특별히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재활실시기관 등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0.6.4>

④ 고용노동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은 직업지도를 실시하거나 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융자ㆍ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0.6.4>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비용 지급 및 융자ㆍ지원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11.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