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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제3장 장애인 고용 의무 및 부담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1조(부당이득금의 징수 및 지급 제한)

Act on Employment Promotion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icle 31 (Collection of Unjust Enrichment and Restriction on Payment)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0조에 따른 고용장려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급한 금액의 5배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11.3.9>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collect컬렉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ubsidy서브시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n앤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of어v브 fivef파이v브 times타임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shall섈 additionally어디셔널리 be비 collected:컬렉티드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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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밖에 잘못 지급된 고용장려금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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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추가 징수를 하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의 지급신청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자진하여 그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추가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 In인 additionally어디셔널리 collecting컬렉팅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additional어디셔늘 collection컬렉션 may메이 be비 waived웨이v브드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후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reportsr리포츠 theð더 wrongfulr롱f플 act액트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ubsidy서브시디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③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장려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에 대하여는 1년간의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장려금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4, 2011.3.9>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not낫 pay페이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ubsidy서브시디 forf포 one원 year이어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or오 attempted어템프티드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ubsidy서브시디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ubsidy서브시디 was워즈 received.r러시v브드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고용장려금의 지급제한기간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제한을 한 날부터 기산한다. <신설 2011.3.9, 2020.5.26>

(4)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n안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ubsidy서브시디 shall섈 be비 counted카운티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imposed임포우즈드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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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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