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68조(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의 설치)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단의 운영, 고용장려금의 지급 등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0.6.4>
시행 2025.11.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제5장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단의 운영, 고용장려금의 지급 등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0.6.4>
시행 2025.11.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