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7.3.21, 2022.10.18>
1. 제9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구매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자
3.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4.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3.21, 2022.10.18>
1.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한국장애경제인협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3.21, 2017.7.26>
[전문개정 2009.12.30]
시행 2026.6.3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