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31조(장애학생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30조제1항 단서에서 "일정 인원"이란 9명을 말한다.
②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의 자격을 갖춘 사람은 해당 대학의 교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4.18>
1. 교육학, 사회복지학, 법학 등 장애인 인권 관련 분야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2. 교육, 보건ㆍ의료, 복지 등 분야의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을 소지한 사람
3. 장애학생 지원 및 복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으로 대학의 장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제목개정 2023.4.18]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