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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장애인복지법 › 제1장 총칙

장애인복지법 제6조(중증장애인의 보호)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icle 6 (Protection of Persons with Severe Disabilities)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이하 "중증장애인"이라 한다)이 필요한 보호 등을 평생 받을 수 있도록 알맞은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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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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