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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차별금지 › 제3절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Act on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Remedy against Infringement of Their Rights, etc., Article 15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in the Provision of Goods, Services, etc.)

①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익을 가져다주는 물건, 서비스, 이익, 편의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A어 provider프r러v바이더 of어v브 goods,구즈 services,서v버시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not,낫 on안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of어v브 disability,디서빌리티 provide프r러v바이드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with위ð드 goods,구즈 services,서v버시즈 benefits,베너f핏츠 conveniences,컨v비니언시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bring브r링 a어 level레v블 of어v브 benefit베너f핏 not낫 substantially서브스탠셜리 equal이퀄 to투 thatð댓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persons퍼슨즈 without위ð다웃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②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이 해당 재화ㆍ용역 등을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2) A어 provider프r러v바이더 of어v브 goods,구즈 services,서v버시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not낫 deprive디프r라이v브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of어v브 theð디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obtain어브테인 benefits베너f핏츠 by바이 using유징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oods,구즈 services,서v버시즈 etc.엣세터r러

③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는 무인정보단말기(터치스크린 등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화면에 표시하여 제공하거나 서류발급, 주문ㆍ결제 등을 처리하는 기기를 말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1.7.27>

(3) Where웨어 a어 provider프r러v바이더 of어v브 goods,구즈 services,서v버시즈 etc.엣세터r러 installs인스톨즈 and앤드 operates아퍼r레잇츠 an앤 unmanned언맨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erminal터머늘 (meaning미닝 a어 device디v바이스 thatð댓 displays디스플레이즈 and앤드 provides프r러v바이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a어 screen스크r린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such서치 as애즈 a어 touch터치 screen,스크r린 or오 thatð댓 processes프r라세시즈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orders,오더즈 payments,페이먼츠 etc.),엣세터r러 it잇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reasonabler리저너블 accommodation어카머데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so소우 thatð댓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can캔 access액세스 and앤드 use유스 it잇 on안 an앤 equal이퀄 basis베이시스 with위ð드 persons퍼슨즈 without위ð다웃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④ 제3항에 따른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7.27>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hasedf페이즈드 scope스코우프 of어v브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of어v브 goods,구즈 services,서v버시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content칸텐트 of어v브 reasonabler리저너블 accommodation,어카머데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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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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