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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Act on the Recovery of Excess Profits from Reconstruction, Article 24 (Administrative Fines)

①제20조에 따른 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한 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4.1, 2020.6.9>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according어코딩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s이즈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or오 is이즈 negligent네글러전트 in인 submitting,서브미팅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한 기간(이하 이 항에서 "해태기간"이라 한다)이 기간 만료일부터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인 때 : 재건축부담금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1. Where웨어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failuref페일려 or오 negligence네글러전스 to투 submit서브밋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default"디f폴트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one원 month먼θ스 and앤드 less레스 thanð댄 two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디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date:데잇 not낫 more모 thanð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1/100 of어v브 theð더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charges;차지즈

2. 해태기간이 2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때 : 재건축부담금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2. Where웨어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default디f폴트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two투 months먼θ쓰 and앤드 less레스 thanð댄 six식스 months:먼θ쓰 not낫 more모 thanð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2/100 of어v브 theð더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charges;차지즈

3. 해태기간이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인 때 : 재건축부담금의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3. Where웨어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default디f폴트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six식스 months먼θ쓰 and앤드 less레스 thanð댄 12 months:먼θ쓰 not낫 more모 thanð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4/100 of어v브 theð더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charges;차지즈

4. 해태기간이 12개월 이상인 때 : 재건축부담금의 100분의 8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4. Where웨어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default디f폴트 is이즈 12 months먼θ쓰 or오 more:모 not낫 more모 thanð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8/100 of어v브 theð더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charges.차지즈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09.4.1, 2013.3.23>

(2)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삭제 <2009.4.1>

(3) Deleted.딜리티드 <2009.4.1>

④ 삭제 <2009.4.1>

(4) Deleted.딜리티드 <2009.4.1>

⑤ 삭제 <2009.4.1>

(5) Deleted.딜리티드 <2009.4.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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