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대상사업)듣기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 행위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한다.[전문개정 2020.8.18]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