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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률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5.10.1
공포
2025.10.1 · 제21065호 · 타법개정
조문
65개

함께 보기: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공급망관리체계 및 재난관리물류체계
  3. 제3장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인력
  4. 제4장 재난관리물품의 관리
  5. 제5장 재난관리재산 및 재난관리인력의 관리
  6. 제6장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7. 제7장 재난관리자원의 동원
  8. 제8장 보칙
  9. 제9장 벌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4조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조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공급망관리체계 및 재난관리물류체계

제1절 공급망관리체계

제6조공급망관리체계의 구축 제7조공급망관리정보의 조사 제8조공급망관리정보의 입력 제9조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등 제10조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에 대한 준비조치 제11조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해제 제12조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등 제13조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에 대한 준비조치 제14조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해제 제15조수출금지 등

제2절 재난관리물류체계

제16조재난관리물류체계의 구축 제17조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지정 등 제18조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에 대한 준비조치 제19조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지정 해제

제3장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인력

제20조자원관리관 제21조자원출납관 제22조자원운용관 제23조관리기관의 분임 및 대리 제24조자원관리관 등의 교육

제4장 재난관리물품의 관리

제1절 재난관리물품의 통칙

제25조재난관리물품의 분류 제26조재난관리물품의 표준화 제27조재난관리물품에 관한 사항의 협의 등

제2절 재난관리물품의 비축ㆍ관리

제28조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계획 등 제29조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기준 제30조재난관리물품의 재물조사 등 제31조재난관리물품의 정비

제3절 재난관리물품의 취득ㆍ보관 및 사용

제32조재난관리물품의 취득 등 제33조재난관리물품의 보관 및 출납의 원칙 제34조재난관리물품의 사용 및 반납

제4절 재난관리물품의 처분

제35조재난관리물품의 교환 및 대부 제36조재난관리물품에 대한 불용의 결정 등 제37조재난관리물품의 매각 제38조불용품 매각의 요청 등 제39조불용품의 양여 제40조망실ㆍ훼손된 재난관리물품의 처리

제5장 재난관리재산 및 재난관리인력의 관리

제41조재난관리재산의 관리계획 등 제42조재난관리인력의 관리원칙 제43조재난관리인력의 관리계획 등

제6장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제44조시ㆍ도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제45조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46조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47조국가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제48조정보센터운영기관 지정의 취소

제7장 재난관리자원의 동원

제49조재난관리자원의 동원을 위한 조치 제50조시ㆍ도지사의 동원명령 제51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동원명령 제52조중앙사고수습본부장의 동원명령 제53조비용 부담의 원칙 제54조손실보상 및 치료 등 제55조재난관리자원의 동원훈련

제8장 보칙

제56조재난관리주관기관의 의무 제57조비밀엄수의 의무 제58조지도 및 감독 제59조보고 및 검사 제60조청문 제61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6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9장 벌칙

제63조벌칙 제64조양벌규정 제65조과태료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br>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br>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br>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br>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br>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br>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br>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br>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