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목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4조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조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제2장 공급망관리체계 및 재난관리물류체계
제1절 공급망관리체계
제6조공급망관리체계의 구축 제7조공급망관리정보의 조사 제8조공급망관리정보의 입력 제9조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등 제10조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에 대한 준비조치 제11조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해제 제12조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등 제13조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에 대한 준비조치 제14조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해제 제15조수출금지 등제2절 재난관리물류체계
제16조재난관리물류체계의 구축 제17조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지정 등 제18조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에 대한 준비조치 제19조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지정 해제제3장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인력
제20조자원관리관 제21조자원출납관 제22조자원운용관 제23조관리기관의 분임 및 대리 제24조자원관리관 등의 교육제4장 재난관리물품의 관리
제1절 재난관리물품의 통칙
제25조재난관리물품의 분류 제26조재난관리물품의 표준화 제27조재난관리물품에 관한 사항의 협의 등제2절 재난관리물품의 비축ㆍ관리
제28조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계획 등 제29조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기준 제30조재난관리물품의 재물조사 등 제31조재난관리물품의 정비제3절 재난관리물품의 취득ㆍ보관 및 사용
제32조재난관리물품의 취득 등 제33조재난관리물품의 보관 및 출납의 원칙 제34조재난관리물품의 사용 및 반납제4절 재난관리물품의 처분
제35조재난관리물품의 교환 및 대부 제36조재난관리물품에 대한 불용의 결정 등 제37조재난관리물품의 매각 제38조불용품 매각의 요청 등 제39조불용품의 양여 제40조망실ㆍ훼손된 재난관리물품의 처리제5장 재난관리재산 및 재난관리인력의 관리
제41조재난관리재산의 관리계획 등 제42조재난관리인력의 관리원칙 제43조재난관리인력의 관리계획 등제6장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제44조시ㆍ도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제45조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46조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47조국가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제48조정보센터운영기관 지정의 취소제7장 재난관리자원의 동원
제49조재난관리자원의 동원을 위한 조치 제50조시ㆍ도지사의 동원명령 제51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동원명령 제52조중앙사고수습본부장의 동원명령 제53조비용 부담의 원칙 제54조손실보상 및 치료 등 제55조재난관리자원의 동원훈련제8장 보칙
제56조재난관리주관기관의 의무 제57조비밀엄수의 의무 제58조지도 및 감독 제59조보고 및 검사 제60조청문 제61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6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제9장 벌칙
제63조벌칙 제64조양벌규정 제65조과태료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br>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br>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br>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br>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br>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br>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br>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br>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