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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 재난관리물품의 관리 › 제3절 재난관리물품의 취득ㆍ보관 및 사용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재난관리물품의 보관 및 출납의 원칙)

① 자원관리관은 재난관리물품을 항상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있도록 그가 소속한 관리기관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축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비축시설에 보관하는 것이 재난관리물품의 사용이나 처분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창고에 보관할 수 있다.

1. 다른 관리기관의 비축시설

2.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또는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물류시설 또는 물류창고

3.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물류시설 또는 물류창고

4. 그 밖에 그가 소속한 관리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시설 또는 창고

② 자원관리관은 재난관리물품을 출납하게 하려면 자원출납관에게 출납하여야 할 재난관리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그 출납을 명하여야 한다.

③ 자원출납관은 제2항에 따른 명령이 없으면 재난관리물품을 출납할 수 없다.

④ 자원출납관은 제1항에 따른 비축시설 등에 보관 중인 재난관리물품(제34조제3항에 따른 명령에 의하여 반납된 재난관리물품은 제외한다) 중에서 사용할 수 없거나 수선 또는 개조가 필요한 재난관리물품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자원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자원관리관은 제4항 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보고에 따라 수선이나 개조가 필요한 재난관리물품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 공무원등이나 그 밖의 관계 공무원등에게 그 수선이나 개조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관리물품의 보관ㆍ출납 및 수선이나 개조를 위한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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