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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제7장 재난관리자원의 동원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재난관리자원의 동원을 위한 조치)

관리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관 재난관리자원을 지체 없이 동원하거나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동원명령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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