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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제2장 안전관리기구 및 기능 › 제1절 중앙안전관리위원회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0조의3(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평가)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Article 10-3 (Evaluation of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Projects)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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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해당 기관에서 추진한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집행실적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

(2) Forf포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etc.엣세터r러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projects프r라젝츠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theirð데어 agencies.에이전시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어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etc.엣세터r러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it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not낫 to.투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3)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reflectr리f플렉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theirð데어 disaster디재스터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범위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cope,스코우프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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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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