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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제7장 재난의 복구 › 제1절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8조의2(실태조사)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Article 58-2 (Fact-Finding Surveys)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의 효율적인 복구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재난피해 회복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

(1) Forf포 efficient이f피션트 recoveryr리커v브r리 fromf프r럼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victims,v빅텀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conduct칸덕트 a어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every에v버r리 year이어 on안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level레v블 of어v브 recoveryr리커v브r리 fromf프r럼 disaster디재스터 damage.대머지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needed니디드 forf포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gency에이전시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not낫 to.투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methods,메θ써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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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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