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8조(동원 요청)
중앙대책본부장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시ㆍ군ㆍ구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2 및 제52조에서 같다)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자원 등의 동원을 요청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원시기, 동원지역, 동원대상, 동원사유 및 동원 중의 행동요령 등을 분명하게 밝혀 관계 기관의 장에게 동원 요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2.5, 2014.11.19, 2017.7.26, 2024.1.9, 2024.3.26>
[전문개정 2010.12.7]
시행 2026.7.2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