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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 제6장 재난의 대응 › 제2절 긴급구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58조(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한 지원 등)

①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한 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에 지원하는 경비는 긴급구조 참여자의 수, 동원장비 및 사용물품 등 긴급구조활동에 필요한 인적ㆍ물적 요소를 기준으로 지역통제단장이 정한다.

②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경비 지원을 받으려는 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통제단장에게 지원금의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제2항에 따라 지원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지역통제단장은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지원 사실을 확인한 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④ 지역통제단장은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하는 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긴급구조활동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의 지원

2. 긴급구조활동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장소의 지원

3. 그 밖에 긴급구조능력 향상을 위한 홍보ㆍ세미나 등의 행사지원

[전문개정 2010.12.7]

시행 2026.7.2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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