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공증법 제12조(사용 언어)듣기 공정증서는 국어로 작성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영어나 주재국어로 된 번역문을 첨부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12.30] 시행 2023.6.5 · 법률 · 재외동포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