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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제10조(재외공관 근무기간 등)

주재관은 재외공관에서 3년간 계속하여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외교부장관은 긴급한 업무 수요 발생 등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6개월의 범위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하거나, 치안 부재 등의 사유로 생활 및 근무환경이 현저히 열악한 재외공관의 경우에는 근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5.12>

[전문개정 2012.1.26]

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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